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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단종된 가전제품, 부품 없어 수리불가...내용연수 끝나면 버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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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단종된 가전제품, 부품 없어 수리불가...내용연수 끝나면 버려야 돼?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8.2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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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종된 가전제품, 부품없어 수리불가...내용연수 끝나면 제품 버려야 돼?

#2. 포항시 남구의 서 모씨. 2009년 생산된 캐리어 에어컨 고장으로 AS요청했지만 ‘제품단종’을 이유로 거절당해. 업체 측 “고장난 기판의 부품이 없다”

#3. 내용연수 끝났다며 감가상각 보상도 못해...소비자 “제품 버리란 말이냐”

#4. 내용연수란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제품에 대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간. TV, 냉장고, 에어컨은 7년. 부품보유기간이란 것도 있는데 업체가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 에어컨은 내용연수와 똑같이 7년. 

#5.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단종되면 업체는 법규상 잔존 기간에 해당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서 씨의 경우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모두 경과된 상황이어서 수리불가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6. 제조사 “내용연수가 끝난 제품은 책임이 없다”. 결국 내용연수 경과된 후에는 새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7. 내용연수와 부품 보유기간 이대로 좋을까요? 독일의 일부 가전사들은  부품보유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철저히 사후관리 해준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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