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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연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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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 유효기간 연장 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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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유효기한이 지난 백화점 모바일 쿠폰을 발견해 업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가 실망하고 말았다.

유효기간은 이미 1년 정도 지났지만 5년 내 상품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사 등을 보고 기간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 봤는데 거절당한 것.

이 씨는 “업체가 경품은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며 거절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알고 싶다"고 궁금해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쿠폰 등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다"고 전했다.

발행자가 프로모션 상품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제공임’, ‘무료’, ‘이벤트’ 등의 내용을 상품권 지급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 내용이 명시된 경우만 적용 예외로 한다.

따라서 이 씨의 쿠폰 기한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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