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타인이 내 계정으로 인터넷은행 본인인증...카카오뱅크 보완책 마련 시급
상태바
타인이 내 계정으로 인터넷은행 본인인증...카카오뱅크 보완책 마련 시급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8.29 08: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인증 허점이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홍 모씨는 최근 카카오뱅크에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명의로 인증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90년대 생인 타인이 본인 계정으로 카카오뱅크에 인증돼 있었던 것이다. 

홍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포털 사이트 쪽으로 문의를 했다가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자신의 명의로 인증을 받은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 명의로 본인인증을 하고 쓰거나, 아니면 홍 씨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자의 경우,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포털 사이트 측이 오히려 홍 씨에게 타인 명의로 카카오뱅크 서비스 이용을 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당시 홍 씨도 “내 계정이고 내 휴대전화인데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타인으로 인증을 받고 쓰라는 것은 명의 도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비대면 특성상 카카오뱅크가 본인인증에 예민한 것을 아는 만큼 서류가 필요하다면 보낼 것이고 아니라면 직접 방문해서라도 본인인증을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타인 명의로 인증을 받던가 탈퇴하고 새 계정을 만들라는 이야기만 거듭 들어야 했다. 

탈퇴 후 새 계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카카오페이지에 결제한 책들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놓은 내 글들이 다 지워지게 돼 백업 방법 등을 문의했지만 이에 대해서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홍 씨는 “다음카카오에 기록된 소중한 추억들과 기존에 결제한 책들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년월일을 써야하는 것인지, 왜 피해자가 계정까지 탈퇴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피해 신고가 출범 이후 10건이나 접수됐다.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절차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 확인 총 3단계로 이뤄진다. 타행계좌 비밀 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용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신고 사례 다수가 가족간에 벌어진 일로 부모나, 형제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해당건과 관련해 고객센터를 통해 카카오계정에 저장돼 있는 본인확인정보를 초기화해 다시 본인인증을 받는 방법과 본인 명의의 계정이 아닐 경우 인증정보를 보유한 분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점에 대한 안내가 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7-08-29 09:05:09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계좌를 쓰면서,
내 명의의 핸드폰을 쓰고,
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받을수도 있다는거네?

그정도면.. 그 사람이 나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지.. 정상인가?
별 말도 안되는걸로 딴지 걸고 앉아있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