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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랜덤박스 판매 여전...공정위 "결의 통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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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랜덤박스 판매 여전...공정위 "결의 통보 전"
처분 모두 이행 1곳 뿐...결의통보는 40일 후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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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 향수 등 고가의 상품을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행운’의 상품이라며 랜덤박스를 판매한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제품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내린 처분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의결서가 업체에 아직 통보되지 않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의결서 통보까지는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 통보 이후에도 업체들이 통보를 이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우주마켓(우주그룹, uzumarket.co.kr), 타임메카(트랜드메카, timemecca.co.kr), 워치보이(더블유비, watchboy.co.kr) 등 3개 업체 중 우주마켓은 여전히 랜덤박스 제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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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업체 중 우주마켓은 랜덤박스를 여전히 판매 중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등도 지속하고 있다.

우주마켓이 판매하는 랜덤박스 제품은 ‘향수 랜덤박스’, ‘최고급 게르마늄 랜덤박스’, ‘핫딜 시계 랜덤박스’, ‘핫딜 뷰티 랜덤박스’ 등 9종으로 가격대는 4천850원~4만9천 원까지 다양하다.

우주마켓은 공정위 조치 이후 ‘랜덤박스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환불 불가 규정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한 공통적인 온라인몰 환불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비자가 불리한 후기도 자유롭게 등록 가능하게끔 조치했다.

그러나 조치의 핵심 사항인 랜덤박스 판매 중단과 조치사항 공표명령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주마켓은 3사 중 과태료 8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가장 과중한 처벌을 받은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랜덤박스 판매 등으로 67억9천7백만 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 이후 의결서를 업체가 통보받기까지는 보통 40일 정도 소요된다”며 “의결서 통보 전에는 업체에 의결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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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50만 원, 영업정지 7일 등을 처분 받은 타임메카의 경우 현재 홈페이지 내에서 랜덤박스 제품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시정명령 공표 등은 의결서 송부 관계 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홈페이지 내에 ‘고객만족브랜드 시계부문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등의 문구 등이 강조돼 있을 뿐이다.

워치보이의 경우 랜덤박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사과문 또한 게시해 두 업체와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의서를 송부받기 전 업체가 자율적으로 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처분 통보 이후에도 우주마켓과 타임메카 등이 처분을 이행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승복, 불복 의사는 전달받은 게 없으며 결의서 송부 후 업체가 처분을 이행할지, 아니면 소송 등으로 불복할 지는 지켜봐야 해 처분 이행을 현 단계에서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7일 이들 3개 업체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후기를 조작,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하고 위반사항을 홈페이지 등엑 공표하는 한편 총 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간 랜덤박스 제품 영업정지를 처분한 바 있다.

한편 랜덤박스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우주마켓 측에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한 후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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