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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안전기준 강화...부동액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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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안전기준 강화...부동액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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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올해 3월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정제는 DDAC, 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 방향제는 DDAC, OIT 등 23종의 살생물 물질, 탈취제는 DDAC, OIT 등 22종의 살생물 물질이 해당된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 부동액·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해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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