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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공정위 사칭 메일’ 주의...“악성코드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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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 ‘공정위 사칭 메일’ 주의...“악성코드 감염 우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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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를 사칭해 기업을 상대로 해킹메일과 공문을 보내는 행위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22일 최근 기업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통보 등의 메일이 발송된 사례에 대해 공정위를 사칭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의 본점에 대해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가짜 공문과 함께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등 첨부파일을 동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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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 내 첨부된 가짜 공문 사례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 메일을 수신했을때는 메일 열람 전 유선으로 공정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메일 및 첨부파일 열람 후 악성코드 등 감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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