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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대형마트 · 편의점 등 환불 규정 각기 달라...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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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대형마트 · 편의점 등 환불 규정 각기 달라...소비자 혼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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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각기 다른 환불 방침을 밝히고 있어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 편의점 중 CU와 세븐일레븐 등은 제품 문제와 관계 없이 소비자 요청 시 계란 제품을 환불 중이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미니스톱 등은 문제가 된 계란과 문제가 없는 계란 제품에 대해 별도의 환불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GS25의 경우 문제가 된 제품이 없기에 일반적인 판매·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문제가 된 계란의 경우 기한 상관없이, 일부 먹거나 누락됐어도 이마트 판매 제품임이 확인되면 방문 환불 가능하다. 구매 이력이 확인 가능할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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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없는 제품은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시 해당 매장에서만 완제품 환불만 가능한 종래 규정을 적용 중이다.

롯데마트 또한 이마트와 동일하게 문제가 된 제품은 기한 상관없이, 일부 누락됐어도 영수증 없어도 환불 가능하다. 문제없는 제품의 경우 7일 이내 완제품 환불 가능하다는 종래 신선식품 판매·환불 규정을 적용 중이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기한과 문제 여부, 완제품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가 영수증으로 증빙될 경우 모든 계란 제품을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요청할 경우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계란에 대해 현장에서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GS25는 현재 생란만 판매 중이며, 문제가 된 제품은 없기에 일반적인 판매·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살충제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깨졌거나 누락된 경우라도 구매 영ㅅ증만 있으면 전수 환불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미니스톱은 18일부터 문제가 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수증 지참 시 해당 제품을 환불조치하고 있으며, 문제없는 경우 일반 판매·환불 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계란 환불은 판매자의 소관이라고 알렸다. 다만 일부 온라인몰은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차원에서 소비자를 도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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