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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깨알크기 안내문,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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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 깨알크기 안내문, 문제 없을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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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형마트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경품 응모권에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내용’ 등이 표기됐는데 1mm 정도의 작은 글씨라 이를 알아챈 사람이 많지 않았다.

경품 행사의 목적은 B생명보험, C생명보험 등 금융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소비자들은 어수선한 경품 행사 현장에서 고가의 경품 사진에 현혹돼 무심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무심코 동의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대상에서 배제시켰으며 경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당첨되더라도 연락을 게을리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에서 ‘고지 의무’를 다 했다고 본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고지해야 할 사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금융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경품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등의 문구를 큰 글씨로 전면에 배치해 소비자들이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 수집 역시 경품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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