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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사용 안한 아이템도 환불 불가…이용자 구매 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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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사용 안한 아이템도 환불 불가…이용자 구매 시 주의 요망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8.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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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이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또한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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