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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제멋대로 대출금리' 바뀐다...금감원, 세부기준 마련해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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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제멋대로 대출금리' 바뀐다...금감원, 세부기준 마련해 연내 시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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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웅감독원이 연초에 공언했던 저축은행 금리체계 개편작업이 연내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초 저축은행의 불합라한 금리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5월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임의로 이자율을 정하거나 일정이율을 단순합산하는 식으로 금리를 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대출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이 임의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일부 저축은행이 원가를 임의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것이 드러났다. 금리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산출기준 없이 일정이율을 그대로 더하는 문제점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은 상태다. 다만 새로운 금리산정체계를 적용하려면 전산시스템 등 내부적인 사항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세부기준대로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는 금년 내에 새로운 금리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나 저축은행 별로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보니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산정체계 관련 MOU를 체결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각사별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완전히 나눠놓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게 된다.

이전에는 예수금 금리와 각종 원가비용을 합치는 방식으로 내부 기준금리를 책정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했다. 앞으로는 예수금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저축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금리산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저축은행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큰 틀에서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따르되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금감원 또한 큰 방향 자체는 비슷하지만 저축은행 별로 차주의 신용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논의된 방향은 은행권처럼 예수금 금리 등을 기준으로 잡고 최종 금리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저축은행 특성을 고려해 개별사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OU를 체결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받아서 그에 따른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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