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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 규정 '특가운임'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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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 규정 '특가운임'은 해당 안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8.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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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올 겨울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출국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아 취소 요청했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2016년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일 91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항공사 측이 특가 운임이라며 91일 전이었음에도 위약금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

최 씨는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환불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91일 전 환불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게끔 시정 권고한 것은 맞지만 일반운임과 할인운임을 대상으로 할 뿐 ‘특가운임’에는 해당되지 않아 운임조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을 할인 판매하는 특가운임 등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려워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가운임 항공권의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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