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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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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8.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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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때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을 물어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부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 짜맞추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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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현안으로 특검이 제시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순환출자 관련해 이재용이 말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국민연금 관련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 밖에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했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승계작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수혜자라고 봤다.

이재용 승마지원 행위 관여는 인정했다. 정유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며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도 최순실의 지배사실을 인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원 용역대금 지원은 뇌물이며 정유라 지원 36억까지 모두 72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살사도 비타나 등 마필부대비용도 뇌물로 인정했다. 영재센터지원 16억 원도 뇌물로 봤다.

국외 재산 도피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으며, 범죄수익은닉 중 64억 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민석 의원 국회질의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삼성이 뇌물공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라고도 했다.

결국 대부분의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예상보다 형이 줄어든 이유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를 묵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의 범행가담정도가 무겁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초조하게 재판을 지켜본 삼성전자 홍보실은 결과가 나자 비통한 표정으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징역 5년형이 구형되자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건물에 난입해 "말도 안된다"며 고성을 질렀다. 삼성은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심 공판은 약 한달 뒤인 8월 중하순에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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