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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농산물인 양파 ‧ 건고추는 식품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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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농산물인 양파 ‧ 건고추는 식품일까, 아닐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3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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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유통공사 간부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1천톤에 달하는 양파를 수입했다.

양파 중 일부는 냉해를 입어 짓무르거나 곰팡이가 피어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를 인수해 480톤을 공판장과 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또한 같은해 곰팡이와 흙먼지가 묻어있는 중국산 마른고추 240톤을 수입해 보관‧판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인지 논란이 생겼다. 양파나 건고추는 식재료인 ‘농산물’일 뿐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인 ‘농산물’일 뿐 아니라 식품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1심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이자 농수산물일 뿐, 그 자체로 식품이 아니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에서는 “직접 섭취하지 못하는 원재료라도 식품 개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종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까지 포함한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식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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