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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휴가 망쳐도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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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휴가 망쳐도 보상 '막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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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휴가 망쳐도 보상 '막막'

#2. "비행기 연착으로 렌트카 취소되고 호텔 취소되고 어마어마한 금전 피해를 입었는데 항공사에서 알아서 하랍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임 모(남)씨. 휴가 시즌 맞아 항공기 지연 소비자 피해 급증

#3.항공기가 30분 넘게 이착륙 하지 않은 '항공기 지연율' 11.7%. 10번 중 1번은 연착하거나 결항되는 셈

#4. 하지만 소비자 보상은 막막.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조치 및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

#5. 미리 정비하지 못해 시간을 지연하거나  무리한 운항 스케줄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항공사는 면피. 시간 손해는 물론 해외에서의 스케줄도 엉망이 되는데...모든 피해는 다 소비자 몫

#6. 항공사에 무한 면피 주는 현행 제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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