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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환불은 어떻게?...대형마트·편의점 등 업체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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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환불은 어떻게?...대형마트·편의점 등 업체별 제각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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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이 뜨거운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오늘(28일) 2시부터 공식적인 환불 조치에 들어간다.

앞서 23일 깨끗한나라는 본사 소비자상담실과 릴리안 웹사이트에서 28일부터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매 시기나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릴리안 생리대 제품(개봉 제품 포함)에 대해 환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안내하고 환불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편의점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은 릴리안 생리대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하지만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릴리안.png
▲ 출처: 각 사
이마트 관계자는 릴리안 생리대 제품을 구매한 지 6개월 이내라면 영수증을 지참해 매장 고객만족센터에 방문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봉 여부나 일부 사용 여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릴리안 생리대 영수증이나 구매이력이 있으면 8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시 개봉 여부 및 수량 부족(일부 사용) 상관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에서는 미개봉 상태일 때 구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영수증 지참 시 환불이 가능하다.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경우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라면 주문내역을 배송점포에 제출 시 환불 가능하다.

편의점 가운데 CU(씨유)는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한 지 한 달 이내 영수증 지참 시 매장에 방문해 문의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GS25 관계자는 영수증만 지참하면 개봉 여부 및 사용 여부, 기한 상관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영수증 지참 시 미개봉 상태라면 기한 상관 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내용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업체는 릴리안 생리대 구매내역이 확인되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수증 및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깨끗한나라 측에 직접 환불 문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깨끗한나라는 지난 24일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릴리안 생리대는 생리불순, 생리양 감소, 생리통 유발, 발진 등의 논란을 빚고 있다.

깨끗한나라는 “소비자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 판매 및 생산을 중단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 및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요청한 안전성 테스트가 신속히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깨끗한나라를 비롯한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5개 업체에 대해 24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깨끗한나라가 요청한 안전성 테스트 관련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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