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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즌 앞두고 ‘웨딩홀 부도’ 주의보...피해구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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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즌 앞두고 ‘웨딩홀 부도’ 주의보...피해구제도 안돼
스몰 웨딩 바람에 대형업체 줄줄이 폐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3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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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앞두고 웨딩홀 부도 서울 구로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10월 초 결혼식을 위해 지난 5월 S웨딩홀과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30만 원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8월12일 갑작스럽게 웨딩플래너로부터 ‘웨딩홀이 건물주와 재계약 문제로 인해 부도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계약금 환불을 위해 웨딩홀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니 건물에 불이 꺼져있고 강제 집행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고. 서 씨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웨딩홀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12일 연락했을 땐 ‘곧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불안해했다.

# 결혼 앨범 작업 중단...왜?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웨딩홀 폐업이 결혼식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웨딩홀이 폐업을 하면서 협력업체인 스튜디오에 입금이 안 된 것. 박 씨는 결혼식이 끝났을 당시 웨딩홀에 모든 대금을 지급했지만 스튜디오에서는 받지 못했다며 결혼사진 및 앨범 지급을 거부했다. 박 씨는 “스튜디오 측은 ‘웨딩홀이 페업해 대금 2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결제될 때까지 앨범 작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웨딩홀은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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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S웨딩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부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본격적인 가을 결혼시즌을 앞두고 웨딩홀이 부도‧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을 하는 예비부부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스몰 웨딩으로 추세가 바뀌면서 대형 웨딩홀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일이 늘고 있지만 마땅한 구제책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강남에 있는 L웨딩홀이 문을 닫았으며 강북구에 있는 S웨딩홀도 8월 중순께 폐업했다.

이로 인해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를 통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뿐 아니라 직원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실제 서울에 위치한 L웨딩홀을 비롯해 S웨딩홀, K웨딩홀, 부산 E웨딩홀 등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업자의 책임일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책임일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하는 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환불 및 계약금 10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89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 예식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식을 진행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식사진 등 협력업체와의 문제 역시 사업자의 귀책이라면 소비자에게 제품가 환불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도 및 폐업 처리로 인해 사업주가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예식장 표준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기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일부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목적, 또는 계약금 등을 환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파업 신청을 했다면 ‘사기’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웨딩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는 만큼 폐업 고지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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