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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요가매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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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요가매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2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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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요가매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현재 요가매트의 안전기준 부재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 유럽연합 POPs regulation(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 독일 ProdSG(제조물안전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6,542.7mg/kg, 4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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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4호)’에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환경·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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