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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에어컨이 2년 전 생산판매 금지된 제품...재고는 팔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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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에어컨이 2년 전 생산판매 금지된 제품...재고는 팔아도 된다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0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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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구입한 에어컨이 사실은 2년 전에 생산판매 금지처분을 받은 모델이라면?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올해 1월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했다. 당시 재고제품이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고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매자의 확답에 선뜻 결정했다고.

사용중 우연히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서야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생산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사유는 정격냉장능력 미달,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이었다.

고객센터에 내용을 문의하자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지만 재고분은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판매처는 자기들도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캐리어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단종됐고 전 제품 회수 및 판매중지를 회사 방침으로 내렸다"며 "하지만 유통경로가 다양하다보니 때때로 추적이 불가능해 회수가 완벽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재고품을 팔아도 된다는 내용은 고객센터 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방침은 재고품이라도 판매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제품은 전액 환불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문제되는 제품이 회수되지 못하고 판매 되는 경우, 환불 회수 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문제된 전제품 회수 어려워...소비자 피해 구제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생산판매금지 행정처분 금지를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과거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등급조정이나 재신고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이 대부분이고 생산판매금지 처분받은 모델은 이 제품이 유일했다.

통상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으면 제조사는 즉시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몇단계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 이를 모두 회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LG전자 관계자는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다면 당연히 제품을 모두 회수한다"며 "하지만 도소매상들로부터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에어컨을 구매한 곳 역시 대형마트나 대리점이 아닌 도소매점인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부분 크게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제품을 재고로 갖고 있던 도매상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인 것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생산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란 것으로 모르고 산 소비자가 받게될 피해다. 생산판매 금지 사유가 기준 미달 등 제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이 단종됐으므로 추후 AS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경우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생산판매금지 처분이 되면 제품 회수를 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유통과정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사례접수가 되면 제조업자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4조16조2항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제조사에 대한 제재일 뿐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구제는 제한적이다. 판매처는 자신들도 몰랐다고 발뺌하고, 제조사는 현재 단종된 모델로 타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을 전수회수하는 것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너무 가격이 저렴한 경우 혹시 문제 제품을 아닌지 체크하는 등의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제품 모델명을 검색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효율관리기자재'로 검색하면 사후관리 시행결과 공고를 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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