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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추천하면?...'스캘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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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추천하면?...'스캘핑' 유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0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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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A씨는 2009년 12월 케이블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주를 추천하는 일을 했다. 기업 분석과 동향을 파악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알려주는 업무였다.

방송을 시작한 지 5개월 후인 2010년 4월, A씨는 방송을 이용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 특정 종목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뒤 증권방송에서 이를 추천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90개 종목에 대해 117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방송에서 추천한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일을 반복했다.

자신이 추천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거나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놔 방송 중에라도 자동으로 매도되도록 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투자자문업자나 증권분석가, 투자 관련 언론매체 종사자 등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이를 매수하고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했다면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종목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객관적인 동기로 특정 종목을 추천했다는 인상을 줘 거래를 유인하려고 한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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