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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중에 알러지 등 '식품 주의 정보' 확인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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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중에 알러지 등 '식품 주의 정보' 확인 '난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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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가공식품으로 포장된 스테이크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어린 딸이 호두 등 견과류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 원재료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인데 방송 광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고기가 주원료인 스테이크에 호두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 포장지를 보니 '알러지 표시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표기돼 있었다. 이 씨는 “조리 전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알러지로 인해 딸 아이에게 큰일이 났을 것”이라며 “판매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알러지 유발 식품이나 원재료에 대해 표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은 방송 중에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알러지 유발 식품 표시제'는 가공식품 등에 알러지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돼 있으면 함량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앰쇼핑, 공영홈쇼핑 등 TV 홈쇼핑에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알러지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가공식품 포장지 뒷면에 나오는 원재료, 원산지 등의 정보를 방송 중에 한꺼번에 표시하기 때문에 ‘깨알 글씨’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표시 시간도 매 방송마다 다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씨와 같이 제품을 받아보고서야 알러지 유발 위험으로 '먹을 수 없는 제품'인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등에 따르면 홈쇼핑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알러지 유발 식품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공지할 의무가 없다. 온라인몰에서 알러지 유발 식품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업체 관계자는 “가공식품을 판매할 때 원산지 및 함량 등 많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송 중에 모든 정보를 충분히 노출시키기 쉽지 않다”며 “알러지 유발 식품 표시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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