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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계약 3시간 만에 취소해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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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계약 3시간 만에 취소해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0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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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 가입 3시간만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할까?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 당일에 바로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혼정보업체는 계약이 이미 성사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8월 중순경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5회 소개시켜준다'는 조건을 승낙한 강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가입비 15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뒤늦게 친구로부터 안 좋은 후기를 들은 강 씨는 계약을 한 지 3시간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다. 업체 측은 이미 계약이 성사됐기 때문에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계약 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증명서류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30만 원을 공중으로 날리게 생긴 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씨는 “3시간 만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기업에 어떤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약관 및 계약서를 미처 읽어볼 틈 없이 직원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서명을 한 것이 계약 성사로 볼 수 있느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명확하게 적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 부문에서는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가 만남을 개시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입비의 80%만 환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는 계산이라는 설명이다.

가입 계약 성사 시점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민법 제527~253조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승낙 통지가 발송될 때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떤 계약이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미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 심지어 계약금도 이미 지불했다면 계약 후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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