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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 지연 '발동동'...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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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 지연 '발동동'...피해 보상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0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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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들의 하반기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는 가운데 입주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관련 법규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올 3월 입주 예정돼 있던 아파트 준공이 건설사측 사정으로 120일 가량 지연돼 7월 중순에나 입주할 수 있었다.

분양가는 3억 원 가량으로, 신 씨는 이미 계약금 3천만 원과 중도금 1억8천만 원을 납부했고 이사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건설사 측이 자재수급 등 시공 상황, 폭우 등 기상악화 의 다양한 이유로 입주를 지연하는 바람에 난감에 상황에 빠진 것.

신 씨는 “4개월 넘게 입주를 하지 못해 세 들었던 집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했을뿐 아니라 자금 융통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경우 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지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입주지체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 중 하나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약속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입주지체보상금의 법적 근거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61조 2항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체료율을 계산해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하고, 이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신 씨의 경우 납부한 입주금은 2억1천만 원이다.

만약 계약서에 연체료율이 20%로 명시돼 있다면 0.2를 곱한 다음, 1년(365일)을 연체일수인 120일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한다.

즉, 2억1천만 원 x 0.2 x (120/365) 로 계산한 1천380만8천 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체료율은 분양계약서 상 연체일수에 따라 요율이 차등 설정되기도 하는 등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내우외환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해당 기간은 입주지체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순 강우 등은 천재지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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