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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게임 이용정지 통보하고 비정상 플레이 판단근거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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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게임 이용정지 통보하고 비정상 플레이 판단근거는 '함구'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0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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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명확한 이유 없이 이용 정지 통보를 받았다며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게임사들이 비정상 플레이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를 악용해 비정상적인 플레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게임을 이용하던 중 갑작스레 90일 사용 정지 제재를 받았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감지됐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게임사로부터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으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했다며 갑작스레 게임 이용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매크로 사용은커녕 순수하게 스마트폰으로만 게임을 이용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사측에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정상적인 불법 플레이가 감지됐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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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넥슨 측은 공정한 게임 운영을 위해 비정상 플레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게임 유저가 억울함을 제기할 경우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플레이는 로그 추적 등으로 감지가 가능하다”면서 “공정한 게임 운영을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근거로 비정상 플레이를 적발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내부 기준이 공개될 경우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용 정지를 당한 유저가 억울함을 제기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함이 밝혀지면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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