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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클래스 보증 끝나자마자 수리비 '폭탄'...고의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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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클래스 보증 끝나자마자 수리비 '폭탄'...고의성 없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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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S클래스를 운행 중인 소비자가 엔진 결함으로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무상보증기간에 유사한 문제로 몇 차례 점검를 받았지만 원인을 짚지 못하다 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수리를 요구한 데 대해 고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원주시 소초면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4년 4월 벤츠 S500 4Matic을 구매했다. 신차 가격만 1억9천700만 원에 달하는 모델이다.

차량 운행 중 미세한 엔진 떨림 현상과 더불어 엔진경고등 점등으로 인해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 2~3번 A/S를 받았다. 김 씨는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점검등은 없애줬지만 특별한 수리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지난 7월 들어 엔진부조현상으로 차체가 심하게 떨려 차량을 입고 시켰다. 점검결과 “엔진 실린더 1개의 압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체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리비만 약 1천500만 원이 발생했지만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했다.

김 씨는 “그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미한 사고조차 발생한 적이 없고, 엔진오일 교환 등 관리도 소홀하지 않았다”면서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엔진실린더를 교환해야 한다며 1천5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벤츠가 운행 3년 만에 엔진 실린더를 교체할 정도면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보증기간(3년)내에 엔진이상을 조기에 진단해 조치했더라면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본적인 처치 없이 시간만 지체해 결국 불이익을 보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악의적으로 무상보증기간을 넘겨 소비자로부터 정비 수익을 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체 관계자는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접수된 정비 내역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진행되더라도 무상보증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비가 완료된 부분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현재 발생한 증상이 이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엔진쪽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어 “문제의 차량이 과거 유사한 증상이나 관련 부품의 문제로 입고된 전력이 있다고 해서 부실한 점검과 수리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일부러 무상보증기간을 넘기기 위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당히 수리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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