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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무용론...수입국가 대신 '외국산' '수입산' 표기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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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무용론...수입국가 대신 '외국산' '수입산' 표기 범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0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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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현재 시행 중인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형마트에서 소시지 제품을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유럽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안전한 거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 정 씨는 “최근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단순히 ‘수입산’이라고만 표시된 제품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제품이 어떤 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소비자에게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유럽산 간염 소시지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원산지 표시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비롯해 축산 가공품은 수입국 및 반입국을 표시해야 한다. 올해 6월 개정돼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아닌 업체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르면 여러 원재료를 배합해 사용하는 수입 복합 원재료의 경우 통관 및 반입 시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여러 원산지의 원료육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수입국이 1~2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거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모든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업체 편의를 위해 부정확한 표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 요령’에 따라 외국산(미국산, 일본산, 독일산) 등으로 3개국 이상 표시해야 하지만 홈페이지에 표시한 뒤 QR코드로 연결시키고 단순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3년 이내 원산지가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해 바뀐 경우에도 단순 ‘외국산, 수입산’으로 표시하가 가능하다. 복합원재료라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한 포장지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연 3회 이상) 혼합비율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표시된 원산지는 1년 동안 유지된다. 1년 동안 사용한 원료육 원산지가 표시돼 있을 뿐 현재 제조‧판매되고 있는 제품 원료육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어묵‧소시지 등은 원료육의 품질에 따라 수입국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일일이 이를 표시하려면 포장지 인쇄를 1년에 4~5번 이상 바꿔야 하는데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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