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는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9년 A씨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B보험회사에서는 A씨가 이야기하지 않은 ‘고혈압’을 문제 삼아 오히려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일반적 규정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기재한 만큼 고지해야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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