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재고떨이 매장에서 산 운동화 품질문제 생기면?
상태바
[지식카페] 재고떨이 매장에서 산 운동화 품질문제 생기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03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한 재고상품 처분 매장에서 정가 20만 원인 운동화를 대폭 할인된 7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 운동화가 헐거워지더니 급기야 얼마 신다가 밑창 부분이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씨는 업체에 항의해 한 차례 신발을 교환받았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 씨는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업체에 다시 항의하고 이번에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이 씨의 환불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발 항목에는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제품 문제에 대해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기구 등에서 따져봐야 한다.

만약 심의 결과 내구성 문제로 겉창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관부주의와 같은 소비자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 변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제품을 세일 중이라며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재고품들을 싸게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신발의 내용연수가 경과돼 바닥이 갈라지고 경화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가죽 제품이 아닌 운동화 등의 내용연수는 1년이다. 내용연수가 경과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재고처분 제품의 경우 구매 전 제품 생산일자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