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렇게 인색...애플 '접수시점' 아닌 '방문일'로 무상보증기간 카운트 물가 폭등에도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적', 설탕만 큰 폭 올라 SK그룹 계열사 38개 편입하고 23개 정리하며 체질개선 박차 금감원 광고 규제하자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세로 돌아서 쌍용건설 PF우발부채 4700억, 1년 만에 7배 급증 LX하우시스 해외사업 공 들였지만 매출 감소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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