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324억 원...101% 증가 CJ대한통운, 편의점 일반 택배 운임 인상 연기...롯데도 현상 유지 경기도의회 혁신위, 제1차 혁신안 발표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정식 출시 코카콜라,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로 즐기는 ‘토레타! 제로’ 출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개소..."대외협력 업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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