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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 계약 끝나도 관리서비스는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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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 계약 끝나도 관리서비스는 자동연장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21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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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제품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관리서비스가 해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전자 등 업계 일반적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렌탈 계약할 때 각 상품에 따라 총 계약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주어진다.

보통 총 계약기간 내 의무사용기간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정수기의 경우 계약기간 60개월(5년)·의무사용기간 36개월(3년) 등으로 정해진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면 신규제품으로 다시 렌탈을 신청하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렌탈 서비스를 받는 총 기간을 뜻하는데, 이 기간에는 필터 교체를 포함한 방문관리 및 무상AS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방문관리 및 무상AS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뒤라도 방문관리 및 AS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멤버십 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소비자가 직접 전화 등을 통해 업체에 해지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서비스 계약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수기를 렌탈로 사용해온 부산광역시 서구의 염 모씨는 계약기간 3년이 지나 멤버십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본인도 모르는 새 재계약돼있었다고 황당해했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멤버십 계약은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 소비자에게 경우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DM 등을 통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멤버십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수차례 문의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지나고 멤버십 유지는 고객 동의 하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고 전담 방문 서비스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정수기 렌탈 계약기간 만료 후 멤버십 서비스를 1년 연장해 사용하고 난 뒤 당연히 서비스 계약이 해지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요금을 내지 않았지만 몇 달 뒤 보증보험사로부터 미납 독촉 전화가 왔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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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8-09-11 16:36:25
청호나이스는 소유권 이전 후 에도 서비스관리를 받으려면 매월 자동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년치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야됩니다
(맴버십 카드로 결제시는 무이자할부 가능)
또한 서비스 관리를 받는것에는 수리비는 별도입니다. 문제는 청호나이스는 고장이 잦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유권이전에 새로운걸 설치하라고 종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