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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렌즈삽입수술 후 시력 상실...의료상 과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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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렌즈삽입수술 후 시력 상실...의료상 과실일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1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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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6년 시력 교정을 위해 B병원을 찾았다. B병원에서는 시력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등을 실시했고 홍채 절제술과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을 시행했다.

렌즈 삽입 수술 이후 A씨는 빛이 번쩍이는 현상을 호소했고 사물이 왜곡되거나 찌그러져 보이기까지 했다. B병원에서는 A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삽입한 렌즈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황반원공’이 발견돼 삽입된 렌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황반원공이 발생할 경우 A씨의 증상처럼 번쩍임(광시증), 찌그러짐(변형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검사 결과 A씨 오른쪽 눈에서 발견된 황반원공 크기가 상당히 크고, 주변 테두리가 불규칙했다.

이에 안내 렌즈 삽입 수술로 인해 황반원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안내 렌 즈삽입 수술과 황반원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나 보고는 없었다. 다만 안내 렌즈 삽입 수술과 유사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황반원공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은 별다른 외상 없이도 황반원공이 생길 수 있는데다가, 황반원공이 수술상 과실과 연관됐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의료 과실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은 안구의 앞부분을 절개해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안구의 뒷부분에 있는 망막에 황반원공을 만들 정도로 심한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비표준적 행위는 없었으며, 미세한 충격으로 인해 황반원공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수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

대법원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로 막연하게 B병원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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