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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싱크대 설치 후 수평 맞지 않는 하자 발견, 보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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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싱크대 설치 후 수평 맞지 않는 하자 발견, 보수 여부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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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에 사는 정 모(여)씨는 최근 싱크대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받았다. 설치 후 싱크대 수평이 맞지 않아 일부 배수가 안 되는 등 공사상 하자가 발견됐다.

정 씨는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집이 낡아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성능, 기능, 외관상 분명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크대 설치 등은 업체가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때는 ‘민법’ 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동법 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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