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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전문업체에 맡긴 빨래 찢어지고 색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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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전문업체에 맡긴 빨래 찢어지고 색 변하고
원상복구 어려워 불만...과실 여부 놓고 분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0.06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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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더불어 세탁 후에도 의류가 줄어드는 등 변형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로 전문 세탁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탁물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 공 모(남)씨는 세탁업체에 아끼던 셔츠을 맡기고 난 뒤 입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공 씨는 지난해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남방을 18만 원에 구입해 아껴서 입다가 최근 드라이를 맡겼다. 하지만 며칠 뒤 찾아온 남방의 팔뚝 바깥쪽이 찢어져있는 등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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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업체에 맡긴 뒤 소매가 찢어진 남방
그나마 훼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 업체 측도 과실 인정 후 8만 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공 씨는 아껴서 입던 멀쩡한 옷이 망가진 것에 너무 기가 막혔다. 게다가 한정판이라 다시 구하기도 어려워 속상함은 더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2014년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한 검정색 털코트를 얼마 전 세탁업체에 맡긴 뒤 상태가 보기 흉할 만큼 망가졌다고 하소연했다.

세탁 후 옷이 탈색되고 털이 많이 빠져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게 정 씨 주장이다. 업체에 항의하자 심의에 들어갔고 결국 “세탁에 의해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결론뿐이었다.

정 씨는 “멀쩡한 옷을 거지꼴로 만들어놓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업체 측 태도에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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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색되고 털이 빠진 털코트

세탁물 변형 등 훼손 시 원상복구 먼저...'과실 여부' 두고 분쟁 빈번

의류를 비롯해 가방, 신발 등을 막론하고 세탁업체에 맡겼다가 훼손됐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대부분 업체는 세탁물에 대한 재손질이나 AS를 통한 원상복구 작업에 들어간다.

이러한 재처리에도 소비자가 불만족할 경우 업체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기관에 심의를 의뢰해 좀더 객관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세탁 상의 과실로 인한 ‘세탁사고’로 판단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처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심의 결과가 세탁과실이 아니라고 결론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체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만 원가량을 주고 구입한 옷을 세탁 맡겼더니 물이 다 빠져 얼룩덜룩하게 못 입을 상태로 와서 업체에 항의했다”며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결국 ‘제품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3년째 멀쩡히 잘 입던 옷인데 갑자기 불량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세탁 잘못인데 무조건 불량이라며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고 고개를 저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만6천418건으로, 이 가운데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천586건(9.6%)으로 나타났다.

세탁과실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세탁물에 부착된 라벨에 표기된 세탁방식을 적용해 세탁을 진행한다”며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본사와 각 지사(세탁하는 곳), 지점이 함께 소비자와 협의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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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 2018-09-28 22:35:02
저두세탁구제받고싶어요
심의하는곳이 크린토피아 대변인같아요ㅠㅠ
kkang2003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