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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원산지 표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건설사 반대로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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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원산지 표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건설사 반대로 난항 예상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1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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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 게시판에 이어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에도 철강재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품질불량의 중국산 철근을 몰아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과거에도 수 차례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지난 8월 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원산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두 가지 법안 모두 철강재 원산지를 표시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철강재의 사용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안발의가 활발하지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철강재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안들은 지난 19대 국회때 두차례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6일 철강재원산지표시의무법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입법추진했다. 건설현장과 공사현장의 입간판 및 공사 완료후 건축물의 표지석에 사용된 철강재 등 건설 부자재들의 원산지를 게시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의 심사결과 10명 위원의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9월 또는 11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여러 차례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대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에는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격이 높은 국산 철강재 사용이 강제돼 원가가 올라 회사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철강 수입업계 역시 중국산 철근은 KS인증을 받은만큼 문제가 없다며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건산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입법발의된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용 강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였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건설자재가 유통돼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 만큼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철강재 등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는 당연한 상식이며, 복잡한 이해관계는 모두 뒤로 제쳐둬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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