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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휴대폰에 타인의 사진이?...중고품 식별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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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휴대폰에 타인의 사진이?...중고품 식별법 소개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1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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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입 시 대리점에서 중고폰을 새 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달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단말기에 사용 흔적은 물론이고 알지도 못하는 연락처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노안 탓에 매장에서 제대로 확인이 어려운데다 새 제품임을 강조하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었던 게 착오였다.

항의 끝에 환불을 받았다는 김 씨는 “노인이라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속인 것 같은데 항의하자 처음에는 완강히 환불도 안 된다고 또 속이려하더라”며 “중고폰을 팔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처음부터 정확히 중고품이라고 안내했어여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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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스마트폰 'G4' 새제품 겉면 박스에 부착된 봉인씰
이처럼 뒤늦은 확인으로 분쟁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포장박스 봉인씰 최우선 체크...단말기 내부 '개통일' 등 정보 확인

임의 포장된 중고 단말기의 경우 언제, 어떤 사유로 인해 반품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기능 불량 등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려면 단말기 인수 시에 직원 말만 믿지 말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 포장박스를 개봉하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새제품의 경우 겉면 박스 경계면에 개봉 시 훼손되는 스티커(봉인씰, 아이폰의 경우 겉면 비닐 포장)가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 봉인씰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훼손된 경우 한 번 이상 개봉됐을 가능성이 높다.

봉인씰이 있더라도 드물게 스티커를 임의로 다시 붙인 경우도 발견된다. 이 경우 기기 내부에 기재된 정보 등으로 휴대전화 최초 사용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FE, 갤럭시S7 등 삼성전자 제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전화 통화 창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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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8 히든 메뉴. 'System'(①) 선택 후 'Last Call'(②)을 선택하면 'After Open' 항목에서 개봉 후 지난 기간을 '140D 22H 34M(140일 22시간 34분)'이라고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통화창에서 319712358을 입력하면 ‘히든 메뉴’로 진입하게 되는데, 진입 시 SK텔레콤의 경우 암호 996412, KT는 774632, LG유플러스 0821을 입력하면 히든 메뉴 리스트가 뜬다.

여기서 System 탭 내 Last Call을 누르면 휴대전화 최초 사용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G6, V20, G5 등 LG전자 제조 스마트폰은 통화창에 5457# + 모델명 번호 + #를 입력하면 된다.

모델명은 G6 등 휴대전화의 ‘팻네임(애칭)’과 다른 기기의 공식적인 분류명칭인데, G6 모델명은 LG-F700 이다. 이 경우 모델명 번호는 700이 된다. 즉 G6의 경우 통화창에 5457#700#를 입력하면 된다. 모델명은 휴대전화 뒷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입력하면 ‘히든 메뉴’로 진입하는데, 이 상태에서 휴대전화 하단의 네모난 소프트키를 꾹 누르면 팝업창으로 ‘전화개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이 제조한 아이폰의 경우는 최초 부팅, 설정 시 기기의 활성화 시간이 자동으로 애플이 관리하는 서버에 전송되게 된다. 소비자는 기기 시리얼 번호를 애플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탭 중 ‘보증 확인하기’ 메뉴에 입력함으로써 기기 활성일자와 잔여 보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한 기기 최초 사용일자나 개통일자가 가입일자와 다를 경우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제를 제기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상품은 법적으로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중고폰을 새 폰으로 속이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 등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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