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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사이즈 선택했다고 '환불 불가'...맞춤형 상품 어디까지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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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사이즈 선택했다고 '환불 불가'...맞춤형 상품 어디까지 허용되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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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몰 판매자가 제품 규격이 정해져 있는 기성품을 판매해놓고도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상 완전한 개인 맞춤형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단순히 치수 등을 선택하게 한 것만으로는 맞춤형 상품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카카오스토리 내 한 개인 운영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신청했는데, 업체 측이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절한 것이다.

이 씨는 “판매 글에는 사이즈를 충분히 상담한 후 구입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었어도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은 없었다”며 “설사 그렇게 기재돼있다 해도 정해진 사이즈를 선택하는 정도였는데 환불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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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규격이 정해져 있는 기성품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에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재화 등을 청약 철회했을 때 업체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택 내 수치에 맞춰 제작한 붙박이 가구나 맞춤양복 등 개인 맞춤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규격이 정해진 기성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한 구두를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판매자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환불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두가 주문 이후 제작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는 주문 제작이 필요한 맞춤형 구두이기 때문이 아니라 판매자가 재고 부담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알렸다.

특히 사이즈, 굽높이, 색상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해도 이는 표준화된 규격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정 소비자의 신체치수나 디자인 요구 사항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이 같은 경우 판매자가 ‘주문 제작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했다고 해도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다고 보고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업체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분쟁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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