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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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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나? 못하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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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기내면세점에서 여전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바뀐 것이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적 항공사 기내면세점 매출액 1조8천719억 원 가운데 6천895억 원(26.8%)는 현금으로 결제됐다. 하지만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약 496억4000만원의 세금 환급액이 고객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10년 전인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내면세점, 즉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금 영수증은 거래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인데 운항 중 통신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현재 ‘통신 이용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 결제 시 영수증 발행은 무리가 없는데 현금 영수증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다가 통신 이용 문제라면 기술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금 영수증 발행 시 사용되는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 정도로 적어 기내 와이파이나 항공기 간 비행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다. 운항이 끝난 후 현금 영수증을 나중에 발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추경호 의원은 “동네식당에서 만원어치 식사만 해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발행해주는 요즘 같은 시대에 기내면세점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품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해 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현행 법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 다음에 항공사에서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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