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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영수증 없으면 '제조일'부터 보증기간 적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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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영수증 없으면 '제조일'부터 보증기간 적용이라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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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품질보증기간이 구매일자 기준이 아닌 '제조일자' 기준이 적용돼 제조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4년 9월 구매한 씨게이트 외장하드가 고장나 AS를 요청했다. 씨게이트 고객센터는 구매영수증을 요구했지만 구매한지 약 3년 가까이 지난 상태라 찾을 수 없었다.

씨게이트 측은 구매영수증이 없으면 제품 제조일자 기준으로 AS기간이 정해진다고 안내했다. 제품 제조일은 '2014년 9월'로 하마터면 3년을 넘겨 유상수리로 전환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노트북 구입 시 함께 외장하드를 구매한 이력을 기억해 낸 이 씨는 삼성전자로부터 판매원장을 받아 제출함으로써 무상교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무상보증 기간 기준이 대부분 구매기준인데 구매영수증이 없으면 제조일자 기준이라니 황당하다"라며 "수년 전 산 제품의 구매영수증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만드는 완제품 외장하드는 무상보증기간 3년을 두고 있다. 씨게이트, 도시바, WD, 히타치 등의 완제품 외장하드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산정시점은 제품 '구매일자 기준'이 원칙이다.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수입품)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을 적용한다. 제조일자에 3개월을 추가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씨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씨게이트 관계자는 "구매영수증 등 구매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구매일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제조일자 기준에 3개월 정도를 추가한 기간을 적용한다"며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씨게이트로 검색을 하고 제품 시리얼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무상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일자 기준이 아닌 제조일자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기간을 감안해 3달을 추가한 결과가 산출된다.

씨게이트 관계자는 "씨리얼 넘버로는 구매일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상보증기간이 정확할 수는 없다"며 "고객이 대략적인 무상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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