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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견딜 수 없는 '냉장고 소음' 보상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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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견딜 수 없는 '냉장고 소음' 보상 받는 방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1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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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한 달 전 구입한 냉장고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명 다른 냉장고보다 소음이 큰 것 같은데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모터가 돌아가는 특성상 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음의 크고 작음은 '개인차'에 해당해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에 비해 소음이 너무 커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음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냉장고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각 제조회사별로 마련한 자체적인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소음 정도는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소음 측정기로 측정 시 하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사용 조건을 변경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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