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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건전영업·행위 여전해...금감원 솜방망이 징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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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건전영업·행위 여전해...금감원 솜방망이 징계 언제까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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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과주의 위주의 평가가 지배적인 업계 특성도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건전영업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해 해당 직원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미온적 대처로만 일관해 일탈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위반,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 등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매 년 수 십건 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총 21개 증권사들이 제재를 받은 임직원들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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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금지를 위반한 증권사가 8개사, 수령 금지를 어긴 증권사는 9개사, 제공 및 수령 금지를 위반한 곳은 5개사에 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일부 채권영업부서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 보험사에 해외 골프접대를 비롯해 29회에 걸쳐 총 1억1천8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또 다른 부서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증권사 채권영업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총 3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하지만 부당한 향응을 주고 받은 메리츠종금증권에는 과태료 5천만 원과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수령한 금품 액수가 가장 많았던 현대차투자증권도 과태료 5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그나마 금품 수령액이 적은 증권사는 과태료 없이 각 사별 자율규제처리에 그쳤다.

흔한 일탈 행위 중 하나인 '일임매매 금지 위반'도 다수 있었다. 고객들이 증권사에 맡긴 투자 위탁자금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운용하는 것인데 손실이 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유안타증권 모 지점에서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0개 종목에서 47억8천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투자자의 허락없이 일임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4건의 일임매매 금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그 중 3건은 유안타증권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지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이 외에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삼성증권의 한 직원은 국내 특정주식 매수추천 이벤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대상 주식을 매입했고 또 다른 지점 소속 직원들은 자기매매 계좌 및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해 이벤트 대상주식을 매수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일부 임원들이 주의를 받았다.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애 대한 모범규준은 없지만 이미 자본시장법에 금지 행위에 대해 명시돼있고 업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당국 차원에서도 개별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별 내부통제 시스템 수준이 천차만별인 관계로 일부 증권사의 경우 제대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데이터를 계량화시켜 일부 증권사에 내부통제 개선용으로 전달하는 등 각 사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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