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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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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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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및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은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경우에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해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설명서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표준대출규정의 취지 및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충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했다.

또 금감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 완제후 약정해지를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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