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처럼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1만2천 명이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신용대출은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은 0.2∼2.4%)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천만∼1억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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