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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피해자가 '처분 행위' 인식 못했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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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피해자가 '처분 행위' 인식 못했어도 ‘사기죄’ 성립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1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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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B씨에게 자신의 땅을 3억 원에 팔기로 했다. B씨는 이 땅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B씨의 요구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내어줬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B씨는 1억 원을 빌려 계약금 3천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을 챙겼다.

B씨는 A씨뿐 아니라 다른 땅주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8억 원 가까이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을 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B씨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A씨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른 채 제공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역시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 땅주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례로 인해 피기망자(피해자)가 ‘처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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