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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반납 때 주차장 꽉 차서 딴 곳에 세웠더니 "과태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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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반납 때 주차장 꽉 차서 딴 곳에 세웠더니 "과태료 내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9.14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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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 후 자동차를 반납할 때 차고지가 만차 상태여서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라도 지정지 이외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부득이하게 임의의 장소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측에 미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서울시 대방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평소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다. 이 씨는 지난달에도 쏘카를 이용했는데 며칠 후 업체로부터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황한 이 씨가 업체측에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상담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메일로 보낼테니 확인해 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다음날 도착한 메일을 확인한 결과 ‘차량 반납 시 차고지(쏘카존)가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해 과태료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만차였던 차고지 사정으로 입구쪽에 차량을 세워뒀던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차고지가 만차일 경우 업체로부터 “인근의 다른 쏘카존이나 근처에 세워달라”는 안내를 받았었다는 것. 이번 역시 업체측의 사정(차고지 만차)으로 어쩔 수 없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차고지 출구쪽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쏘카측은 차를 반납하기 전 고객이 미리 전화 한통만 했어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쏘카 관계자는 “쏘카 회원이용약관에 지정된 장소 외 차량을 반납할 시에는 즉시 회사에 유선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주차 구역 외의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 회원은 즉시 회사에 전화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통지 없이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한 경우에는, 견인 및 주차비 등 반납장소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상당의 패널티금액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차량 내 흡연이나, 등록된 운전자 외 운행 등 패널티 항목 체크는 필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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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23:09:57
그럼 과태료 나온걸 회사가 냄??;; 만차여서 다른곳에 세웠으면 당연히 알려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