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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연금보험 10년간 2400만 원 내고 이자는 달랑 38만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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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연금보험 10년간 2400만 원 내고 이자는 달랑 38만원...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20 08: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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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납입기간 만료시에 일시금으로 상환을 받을 경우 '중도해지'로 인정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의 경우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 상환을 받으면 불입기간동안 연말정산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타소득세의 형태로 토해내야 한다. 그 결과 이자수익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연간 400만 원에 맞춰 연금저축보험을 들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절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2007년 6월 우체국연금보험 2종(연금저축)에 가입해 10년 동안 월 20만 원씩 총 2천400만 원을 납입했다. '10년 만기 해지'를 위해 우체국을 방문한 윤 씨가 안내받은 환급액은 2천438만 원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윤 씨는 “10년 동안 2천400만 원을 납입해서 2천438만 원을 받게 될 줄 알았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0년 만기에 맞춰 매달 20만 원을 넣었고 만기일에 환급금을 받으려는데 이를 중도해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씨가 지난해까지 납입한 2천300만 원에 대해 연말정산 당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게 문제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납입한 100만 원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제외된다 

윤 씨가 지난 10년간 낸 세금이 얼만지 알 수 없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만큼 총 수령액에서 기타소득세 16.5%가 제해진다.

윤 씨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총해약환급금이 약 2천900만 원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2천3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379만5천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2천900만 원에서 제해진다. 여기에 이자수익 500만 원에서도 16.5%을 곱한 82만5천 원이 제해져 윤 씨가 받게 되는 금액은 2천438만 원이라는게 우체국보험 측 설명이다.

우체국보험 축은 총해약환급금에서 426만 원을 빼는 것은 윤 씨가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중간에 해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납입기간 10년=만기'라고 생각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연금형식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한번에 찾게 되면 '중도 해약'이 된다. 따라서 그동안 혜택을 받은 부분이 원금에서 제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세금부분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도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16.5% 과세를 한 다음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연금도 있고 연금저축보험도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혜택이 있다. 그 대신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했을 때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을 거라면 연금저축이 아닌 일반 연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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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23:30:55
그럼 은행에다 단리로 넣지 왜 보험사로 왔나요 세액공제는 다받고 복리로 내놓으라니

바꿉시다 2017-09-21 17:01:08
연금보험 등
보험 상품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무지한 일반인들
주머니 터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