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유효기간 전에 새카드 재발급하고 연회비 이중청구..."자동 시스템 착오"
상태바
유효기간 전에 새카드 재발급하고 연회비 이중청구..."자동 시스템 착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4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연회비가 중복 청구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연회비 자동환불시스템을 통해 기간 정산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은 카드 재발급으로 연회비가 두 번 청구된 경우 안내장을 통해 환불에 대해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의 업무처리에 오류가 생길 경우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재발급해야 하는데 기존 카드가 단종돼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용중인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는 오는 12월까지다.

이 씨는 8월에 새 카드를 발급받으며 기존 카드를 해지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8월 카드고지서에 새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고 계좌에서 카드결제대금과 함께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이 씨는 카드사 측으로 연락해 미리 지급한 4개월 치 연회비를 돌려받았다.

이 씨는 "재발급이니 12월이 지나 새 카드가 발급되고 연회비도 1월에 청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카드고지서를 챙겨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쳤다면 금전적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카드 연회비도 미리 냈는데 8월에 연회비를 다시 청구하면서 카드사 측이 4개월 치 연회비에 대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 카드회원이 한둘이 아닌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될 지 상상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측은 재발급과 관련해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은 고객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재발급할 경우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4개월 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

카드사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안내하고 원하는 경우에 한해 새카드를 발급해 보낸다고 미리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측에 따르면 카드 재발급의 경우 연회비 자동환불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으로 환불이 되도록 한다. 이 씨의 경우 시스템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자동으로 환불이 된다는 점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상담 스크립트에는 넣지 않고 있다. 새 카드를 보낼 때 핵심설명서를 함께 동봉하는데 거기에 연회비를 포함한 주요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읽어보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