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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수기 렌탈 소비자 '피멍'...부도 이후 AS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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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수기 렌탈 소비자 '피멍'...부도 이후 AS 엉망
전화연결도 안 되는데 요금독촉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9.24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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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는 중단한 채 요금 독촉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우 모(여)씨는 한일월드(주)의 정수기 렌탈계정을 양도받았다는 클린워터제사차(유)라는 회사로부터 반년 넘게 미납요금 납부안내서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 6개월 이상 AS를 해주지 않아 정수기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 미납요금 통지만 받고 있는 상황. 금액이 계속 불어나 통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봐도 받지않았다. 우 씨는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보냈지만 계속 납부안내서를 보내고 있다"며 고통스러움을 호소했다.

# 2년 지나 느닷없는 미납 독촉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15년 사용중인 한일월드 정수기 사 측과 도무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몇달 뒤 다른업체 정수기로 바꿨다. 2년 여가 지난 최근 클린워터제사차(유)로부터 6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납부안내서가 오기 시작했다고. 박 씨는 "몇년간 연락두절되었다가 갑자기 미납청구서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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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씨가 클린워터제사차란 회사로부터 받은 미납요금 납부안내서. 담당자 이름이 나와있지만 계속 통화중이라는 안내멘트만 나왔다.

한일월드의 부도 이후 수많은 소비자들이 정수기 AS 등 관리를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렌탈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금청구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뿐 아니라 이미 2천700명이 가입해 있는 '한일정수기 사용자모임' 네이버 까페에는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가득하다.

지난 2015년 한일월드(주)가 부도난 뒤 한일정수기 렌탈채권은 여러 회사들로 양도됐다. 이 회사들은 AS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 렌털업체들이 AS를 맡아 해주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 14만명, 쿠쿠전자 1만5천명, 현대위가드 1만5천명 등이었다.

이들 정수기 렌탈업체들은 'AS를 받지 못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일정수기를 자사 제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렌탈채권을 양도받은 회사들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클린워터제일차, 제이차, 제삼차, 제사차 등의 유한회사들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유한회사는 특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업무만을 위해 설립한다.

한일월드가 보유한 개별소비자에 대한 렌탈채권의 취득,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들로 현재까지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대금납부 독촉안내문을 보내며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확정판결 강제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은 한일정수기 부도 후 연락도 되지 않아 자동이체를 막고 기억에서조차 지워질 시점에 갑자기 클린워터 유한회사들로부터 미납요금통지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업체 측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해서 부도로 인한 위면해지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신도 모르는 새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뒤늦게 상황 파악을 위해 미납대금 안내서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신호만 가다 '자동서비스로 착신이 금지됐다'는 안내가 나올 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가 하면, 사용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정수기의 미납요금 납부안내서에 시달린다. 렌탈계약 해지 후 정수기를 반납까지 했음에도 수년간 요금을 물려 미납금 폭탄을 맞았다는 피해 제보도 있다.

답답해진 소비자들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고,  정수기 채권단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후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 위탁계약 체결한 렌탈업체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미납요금 납부안내서에는 '청호나이스 등 업계리더로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AS 위탁계약을 체결한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현대위가드 등의 렌탈업체들은 미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A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많은 수의 AS 위탁계약을 맺은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우리가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AS만을 위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납요금이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AS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정수기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이해도 하는터라 채권업체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정수기업계 관계자는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해지가 쉬웠지만 지금은 렌탈관리 업체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미납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등 법적 대응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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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17-12-01 22:34:33
쿠쿠는 살아있어도 AS 안해주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