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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정신질환자,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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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정신질환자,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보험금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9.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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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딸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뛰어내리는 사고를 겪었다.

보육교사인 B씨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오랫동안 받을 만큼 정신병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상태였으며, 최근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해왔다. A씨는 그런 B씨를 잘 달랜 후 회사로 데리고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B씨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

A씨는 장례를 치룬 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보험사는 “B씨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해 사망할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가 차에서 뛰어내린 것을 사망에 대한 고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불안감까지 갖고 있던 B씨가 차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망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속 40~50km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을 수 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차손배법 3조에 대해서도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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