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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 중 11개가 불법”...국표원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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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 중 11개가 불법”...국표원 리콜 조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1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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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가운데 일부가 불법 사항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국표원)은 지난 5월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 이후 실시된 충전지 안전성 조사 발표의 후속조치로, 휴대기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2017년 6월~8월)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안전확인신고대상인 전자담배 등 5개 품목(LED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의 충전지에 대해 불법 사항(보호회로 등 주요부품 변경, 안전확인신고번호 도용, 안전확인 미신고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80개를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1개 충전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번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돼 동종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8650모델은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직경 18mm, 길이 65mm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가 추가된 것이다. 전체크기는 직경 약18.5mm, 길이 약70mm이며, LED랜턴 및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휴대용 제품에서 사용 중이다.

해당 충전지의 KC인증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리콜여부 등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제품인 경우 리콜에 응하면 된다.

국표원은 불법 충전지에 대한 선제적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불법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휴대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충전지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지를 2017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제품에 대해 연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안정성조사 결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체들로 미니소코리아, 케이투씨아이, 이음전산, 다사와닷컴, 에이비엘코리아, (주)더마켓, 한선유통, (주)두성, (주)포콘스, 오리온씨엔씨 등 총 10곳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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