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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하면 어떻게 보상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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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하면 어떻게 보상 받나?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9.1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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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생선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항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방법이 모호했다. 제조사로 먼저 연락을 해야할 지, 식품의약안전처로 신고를 해야할 지 도무지 갈필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조 씨는 “일부 업체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괜히 항의했다가 피곤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 이물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 내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1339로 전화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통화할 수 있다.

이물이 들어간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 등을 통해 제보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신고하게 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조사 결과 서류를 발급받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관련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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